한국 이벤트 의료법
리뷰티 플랫폼에서 합법적인 의료 이벤트를
운영하기 위한 의료법 준수 가이드입니다
문서 개요
이 가이드는 리뷰티 플랫폼의 병원 파트너를 위한 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라인입니다.
의료광고심의 매체가 아닌 플랫폼에서도 "합법적인 의료 이벤트를 운영하도록 안내"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1 의료기관 및 의료인 표기
기관 명칭 규칙
-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/허가증의 정확한 명칭 사용 필수
- 의원급: '클리닉' 병기 가능
- '센터' 표기: 종합병원급만 허용
- 한글 표시 원칙, 외국어는 병기 형식
전문병원 표기 제한
지정받지 않은 경우 "전문병원" 표시 불가능하며, "전문" 용어 사용도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금지됩니다.
2 소비자 현혹 및 치료 보장 광고 금지
금지된 표현
최상급 표현
- 최고, 최초, 유일한
- 지역 1위
치료 효과 보장
- 부작용 없이
- 완치, 완벽
치료기간 단정
- "일주일이면 치료 가능" 형식 금지
외모지상주의
- "여신미모", "꿀벅지" 등
허용되는 표현
"개선 가능", "도움이 될 수 있다" 등 가능성 표현은 맥락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.
3 전후 사진 사용 규칙
허용 조건 (모두 충족 필수)
위반 예시
메이크업, 헤어스타일, 렌즈 착용 등으로 효과를 부풀린 경우는 의료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.
4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/비방 금지
특정 의료인이나 기관과의 직접 비교, 또는 다른 직역(의학/한의학)의 시술방법 부작용을 부각하며 우수성을 주장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.
5 환자 유인 광고 금지
"묶어팔기"
고가·저가 시술 조합
"특별할인"
조건 제시를 통한 할인
"제3자유인"
친구/가족 동반 시 혜택
"금품제공"
시술 지원금 등
할인 기준
50% 이상의 과도한 할인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6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
필수 포함 정보
할인 광고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:
- 할인·면제 금액
- 대상
- 기간
- 범위
-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
7 기타 금지 사항
- 직접적인 수술장면/환부 사진 사용 금지
- 부작용 명시 필수 (안전성만 강조하는 것 불가)
-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금지
- 기사 형식 광고 금지
- 수상/인증/추천 광고 금지 (정부 지정 제외)
- 신의료기술평가 미완료 기술 광고 금지
유의사항
이 가이드는 과거 위반사례와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, "시기,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"할 것을 권장합니다.
병원은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